F1–>E2 비자 변경 및 medical관련 문의

  • #487609
    aerobatic777 76.***.228.242 2265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은 섬유쪽 학사학위를 갖고있고 한국에서는 약 1년반 동종업계 경력이 있으며 현재 MBA 1년차 과정을 밟으며 의류 manufacture company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금번 회사에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F1 visa에 대해서 sponsorship을 서주기로 하여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측 변호사랑 간단히 상담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H1보다는 E2로 하여 skilled employee자격으로 진행을 하는게 더 쉬울것 같다고 합니다만 짧은 상식으로 투자 이민이라 함은 일정금액을 투자해야만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은 지사장이 E2를 통해 visa를 신청했고 관련 자료가 다 구비 되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하네요…

    다른 한가지는 아직 이곳저곳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만,
    딸애가 작년10월에 태어났고 신분상,그리고 경제적 여건상 보험을 들지 못해 medical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지요?
    얼핏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중에 medical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떨지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aerobatic777님,

      E-2 비자는 소액투자 이외에도, 관리직이나 기술직 직원에게도 가능합니다.

      기술직인 경우는 H-1B와 비교해서 장점은 학사학위나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책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쿼터 제한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단순히 이와같은 사람이 필요한 정도로는 않되고 하필이면 선생님이 반드시 미국지사에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파견나오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미국에서 현지채용 되는 경우는 E-2 Skilled Employee 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국적의 박사가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라서 반드시 그 박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 시민권자시라면 부모님의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Medical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aerobatic777 2010-02-10 02:50:37 조회:28 추천:0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은 섬유쪽 학사학위를 갖고있고 한국에서는 약 1년반 동종업계 경력이 있으며 현재 MBA 1년차 과정을 밟으며 의류 manufacture company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금번 회사에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F1 visa에 대해서 sponsorship을 서주기로 하여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측 변호사랑 간단히 상담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H1보다는 E2로 하여 skilled employee자격으로 진행을 하는게 더 쉬울것 같다고 합니다만 짧은 상식으로 투자 이민이라 함은 일정금액을 투자해야만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은 지사장이 E2를 통해 visa를 신청했고 관련 자료가 다 구비 되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하네요…

      다른 한가지는 아직 이곳저곳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만,
      딸애가 작년10월에 태어났고 신분상,그리고 경제적 여건상 보험을 들지 못해 medical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지요?
      얼핏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중에 medical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떨지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erobatic7 68.***.20.55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국 지사에서 저를 꼭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지사에서 파견나온것으로 되면 더 낳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관련자료를 한국 본사에서 구비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현재 한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 사장님이 필요하다면 서류를 준비해 줄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