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F1 CPT중 혼인신고 Reply 2012-10-0222:28:45 #504582 qndjddlthsu 63.***.18.130 167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CPT 인턴을 하던중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요 저는 2010년에 이미 학생비자가 끝났고요 I-20는 2012년 9월 1일이 expiration date이었습니다. 이제 신체검사를 마치고 오늘 내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국도 급하게 나갔다와야하거든요 그런데 I-131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유효해야 한다고 읽은거 같아서요 저같은 경우도 신청할수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6.***.84.47 2012-10-0302:32:33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한분은 여행허가서(I-131)를 받아 한국에 다녀오는게 문제가 없지만 체류신분이 불법이되었다면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학교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신분이 grace period 기간이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