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상태에서 H1B승인을 받았는데요..

  • #490271
    궁금이 64.***.127.238 223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제 F1상태로 박사 과정에 있는데,
    2011년도 H1B 를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OPT상태면 그것이 만료가 되어도 자동으로 H1B 기간까지 연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학기를 더해야 하는데,
    1) 저같은 경우는 10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9월 가을학기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반드시 가을학기를 등록해야 한다면,
        H1B가 시작되기 전인 9월 30일에 풀타임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 클래스를 드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에프렘 112.***.155.14

      2008년 4월 18일 이민국은 취업비자를 신청한 유학생은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업비자신청유학생체류신분구제법’을 발표 했습니다.

      기사내용은 cafe.daum.net/usapro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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