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beneficiary는 일을 하면 안되니까 애초에 세금보고가 안 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이민이면 I-130 청원을 해준 applicant의 재정자립서에 해당 applicant의 세금보고서 3년치와 월급명세서 최근 6개월치를 포함을 해야할 겁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여기서 머무는데 필요한 은행 거래를 했으면 해당 은행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서 보통 알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equifax credit report 이런데에서 받아볼수 있음..
학생의 경우는 수입 없을경우 8843 form을 거주할 의도 없다는 statement와 같이 작성해서 내면 되요. 아니면 터보텍스로 해도 되고요. 다음해 세금보고 할때 지금까지 안한 모든 해당년도의 8843 form을 다운받아 한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owe 한게 없으니 그냥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