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접수

  • #487214
    기다림 99.***.113.59 2266

    제가 i-94 만기를 10일 정도 남겨두고 f1비자 신청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주변 말로는 접수증을 받기까지 3주 정도 걸린다는데
    3주안에 제 i-94는 만료됩니다.
    접수증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f1신청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건데
    그안에 i-94가 만료되도 괜찮은 건가요?
    접수증을 받고 나면 f1비자 나올때까지는 i-94가 만료되도
    진행중이라 괜찮은걸로 알고있지만
    이렇게 접수증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기다림님,

      접수증을 받기 전에는 보낸 우편물의 Tracking 정보를 조회해서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했다는 것을 신분유지의 근거로 간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기다림 2010-01-25 22:42:07 조회:33 추천:0

      제가 i-94 만기를 10일 정도 남겨두고 f1비자 신청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주변 말로는 접수증을 받기까지 3주 정도 걸린다는데
      3주안에 제 i-94는 만료됩니다.
      접수증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f1신청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건데
      그안에 i-94가 만료되도 괜찮은 건가요?
      접수증을 받고 나면 f1비자 나올때까지는 i-94가 만료되도
      진행중이라 괜찮은걸로 알고있지만
      이렇게 접수증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