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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22:28:19 #484462기다리는 24.***.202.215 3381
박사후에 약간의 진로를 변경하여 다시또 공부중인 F1 학생입니다.
석/박사때 논문들을 가지고 NIW 를 신청할까 생각중인데요.
지금 F1신분이라, 만약 NIW 가 거절되어도 지금의 F1신분에는 영향이 없을지 의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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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141.***.45.31 2009-10-1422:43:01
F-1 신분일때 신청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저도 F-1신분에서 신청했습니다.
NIW는 연구 성과 보다도, 추천서 내용이 빵빵해야 합니다. 추천서 숫자보다는 빵빵한 내용의 추천서 3개 정도면 나머지는 다 필요없습니다.저도 원글님과 같은 걱정이 앞서서, 시작전에 변호사한테 여러번 물어보고 다짐을 받고 시작했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말이, NIW가 거절되더라도, 제 F-1은 계속 유지되며, 나중에 포닥으로 H-1을 신청할때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140을 먼저 신청하고, 승인이 난후에 안전빵으로 485를 신청했습니다. 140은 거절이 되더라도, 현재의 체류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안미칩니다. 혹시 동시접수로 140과 485를 같이 했을경우는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쓰지 말아야 만의 하나 485 거절시에도 현재의 체류 비자로 계속 체류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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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7.32 2009-10-1500:14:05
저도 학생 일때 NIW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러나 485 신청과 동시에 F-1 은 없어집니다. NIW 가 거절되면 비자 status 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민을 신청했는데 비이민 비자를 다시 줄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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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141.***.24.182 2009-10-1509:53:31
? 님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군요. 485 신청하면 무조건 F1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시고 계시면 F1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학교를 안다니셔도 신분은 합법적이나 485가 디나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85접수하고도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는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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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49.***.88.75 2009-10-1513:35:49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궁금하네요. 이민비자(I-485)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다시 비이민비자(F-1)으로 돌아올수 있는건가요? I-140단계에서는 기각되도 상관없지만 I-485단계에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NIW 나 EB-1A,B 로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승인 확신이 없는 경우) I-140을 먼저 신청하고 승인난후 I-485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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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141.***.164.201 2009-10-1514:12:36
여러분들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님도 맞고요, 잘못된 정보님도 맞아요.
?님 말씀데로 485를 신청하는 순간에 현재의 비이민 체류비자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법에는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약간 달라서 485를 신청하고난후 접수증을 받고나면, 그때부터는 비이민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비이민 비자는 반드시 소정의 목적을 마치면, 돌아오겠다는 전제 하에 발급된 비자인데, 이민 의도를 비췄으니, 거짓말한게 되지요. 따라서, 485가 거절되고 나면, 현재의 체류 비자는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유효 하겠지요.만약 485 신청중에 발급받은 워킹퍼밋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485가 거절되는 순간부터 현재의 체류 비자는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사용하는 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비이민 체류 비자는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0을 먼저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485를 접수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140 승인후 485가 거절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 체류 기간중에 불법적인 기록이 없는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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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223.130 2009-10-1516:03:12
저도 NIW님의 말씀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사족을 달면 학생비자 신청시에 공부끝나면 바로 귀국할 것이며, 미국에서 구직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후 H1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될일이겠지만, F1 비자 신청때 한 말로 트집잡아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따라서 항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되, 필요이상으로 법 조항을 엄격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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