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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어학원)와 와잎(대학교)은 둘다 F1으로 있다가…와잎은 OPT로 있다가 취업을하여.. 이번 4월에 H1b 신청을..저는 H4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도 같이 진행)저의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신분변경이 될 10월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네요..(학원은 9월 중순까지 등록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제 편견이지만.. 그분이 일본분이라…^^ 제일 안전하게…10월까지 신분유지하라고 하는것 같아서요….(물론… 이민국에서… 접수증은 받았구요…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날짜.8월 16일에서… grace period 60 일을 쓰면…안전하게..신분변경 날까지 체류가능할껄로 생각되는데…)어학원에서는 출첵 제대로(90%) 안하면… 제 I -20 terminate 시킨다고하고..이민국에서 승인편지?( 도장찍힌것)을 가지고 와야 저를 release 시켜준다고 하네요…만약.. 제 I-20 가 terminate되면.. grace period 쓸수 있는지…( 이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안좋을까봐 걱정됨)( 학원에선 grace period 는 한국(외국)을 갈때나, 학교를 옮길때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괜히 겁주는 것 같아서…)그냥.. 학원에다 한국 간다고 하고… 10월 까지 버틴다음에 그냥 미국에 체류해도 될지..답답합니다.제 상황에선 학생신분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요약) 와잎 opt 상태에서 H1b..저(F1) H4 들어감; 접수증 있음grace period를 써서… H4 승인 전까지 체류하고 싶음과연…저는 언제까지 F1을 유지해야하니요?도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