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H4로 체류신분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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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76.***.216.122 2225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H1B로 일을 하고 있구요 저는 F1 OPT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7월 31일에 expire되고 F1 visa에 나온 expiration date은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저는 7월 말이 되면 OPT 만료와 함께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H4로 status 변경을 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H4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H4로 너무 일찍 신분이 변경되면 일을 할수 없는 비자이기에 현재 OPT로 하고 있는 포닥 일이 불법이 되버리는게 아닌가 해서 너무 일찍 신청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늦게 하자니 OPT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H4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생각은 7월 초나 중순쯤 I-539이라는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보낼까 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언제쯤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지나가다 72.***.197.83

      원글님 생각대로 I-539을 7월 초에 접수하면 될듯 싶습니다. I-539란 COS(Change of Status)를 요청 하는건데, 이 서류를 접수하면 USCIS에서 receipt notice 를 보내 줍니다. 이 receipt notice를 가지고 있는한, 최종 승인 (혹은 거절) 까지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즉, 7월말에 OPT가 expire 할때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F-1/OPT status로 체류하시는거고, 그 이후에는 H-4 status pending 으로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종 승인이 날때까지 미국을 떠나시면 H-4 COS 요청은 abandon 하는걸로 간주 됩니다. 최종 승인 (혹은 거절) 까지 걸리는 시간은 원래는 두달 정도면 되지만 요즘 더 길어지는 추세 인것 같습니다.

    • 원글 76.***.216.12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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