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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임신을 하게 되어서 휴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면 체류신분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솔직히 등록금을 그냥 내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휴학을 하고 싶은데 체류신분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더군다나 제가 큰 대학교를 다닌다면 믿음이라도 가는데, 소규모 어학원이다 보니 제가 휴학을 하면 이민국에 제대로 보고나 해줄지 걱정이 되네요.제가 궁금한것은1. 휴학이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래동안 가능한지?3. 어학원에서 이민국에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했다는 보고를 제대로 해줬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사실 제일 궁금한건 3번인데요. 괜히 어학원 믿고 있다가 불체된 경우를 몇명 봐서요.변호사님이나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