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으로 off campus에서 일했는데요

  • #487188
    어리버리 70.***.15.80 2179

    올 5월 졸업예정이고 job offer 받아서 가을학기부터 일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여러교수들과 함께 다른 리서치 기관으로 부터 돈을받았고 금액은 7000불 정도 됩니다. 물론 텍스보고도 했구요 (비지니스 수입).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별 생각없었는데 이제 제가 오퍼 받은 대학에 비자신청 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니 이돈이 앞으로 비자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모쪼록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어리버리님,

      규정을 어기고 근무한 경우라면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분들과 함께 일한 부분이라면 논리적으로 On-Campus Job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세금기록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 Proje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이민전문변호사의 리뷰를 거쳐서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절차가 끝난 다음 세금 보고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Amend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어리버리 2010-01-25 02:13:35 조회:74 추천:0

      올 5월 졸업예정이고 job offer 받아서 가을학기부터 일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여러교수들과 함께 다른 리서치 기관으로 부터 돈을받았고 금액은 7000불 정도 됩니다. 물론 텍스보고도 했구요 (비지니스 수입).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별 생각없었는데 이제 제가 오퍼 받은 대학에 비자신청 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니 이돈이 앞으로 비자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모쪼록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