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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세금 보고를 하게 된 f1 학생입니다.
미국 내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작년 초 체이스에서 계좌를 열면서 은행 프로모션으로 150불 정도를 받은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1042-s서류를 받은것 같아요.
원래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8843을 내야하는데
지금같은 경우 8843과 1042-s를 보고 하면 되나요? 스프린텍스를 이용해보니 제가 60불 정도를 다시 환급받게 되더라구요. 학생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ㅠㅠ…
추후 문제가 생길까봐 아직 우편을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ㅠㅠ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득이다 싶어서 받았던 은행 프로모션이 세금문제와 얽혀있을줄 몰랐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