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세금보고시 W2 꼭 있어야 할까요?

  • #3570930
    Park 76.***.50.186 801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관련해서 이글 저글 읽어봐도 제 상황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문의글 한번 남겨봅니다.

    저는 2018년에 입국한 F-1비자 소지자로 아직 5년이 안된 비거주자 입니다. 2020년 작년 한해 CPT로 파트타임을 했습니다. 급여는 세금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일한 시간당 12불씩 계산해서 체크로 받았습니다. CPT라 주당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었어서 작년한해 총 소득을 계산해보니 약 $8,896 정도 됩니다. 체크 받은 것들은 그날 그날 바로 제 계좌로 디파짓 해왔어서 모두 제 계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년도에 첫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면

    1. 고용주에 W2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몇몇 게시물을 읽어보니 세금공제릉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주로부터 W2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아직 고용주와 자세히 상의해보지 않았지만 저 이전에 W2 또는 세금 보고 관련 서류를 요청했던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원치 않는다면 저 또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작년 연 총 소득이 $12,000 미만이라면 세금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비거주자 비자에 따라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Form 8843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0년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한다면 실제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니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세금보고를 누락했을 시 영주권 신청에 누가 되는지 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것은 현재로서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몰라서 세금 보고를 못했거나 저처럼 뒤늦게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라도 괜찮았던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요.

    제 계획은 우선 고용주에게 W2를 요청해보려는데 만약 세금보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2021년부터 세금보고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제 계좌에 작년 한해 받은 체크들을 디파짓했던 기록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행여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답글과 의견들은 판단에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 JSTA 24.***.26.227

      1. 지금 W2를 요청한다고 고용주가 W2를 발행해 줄지 의문입니다. W2를 발행하기전에 이미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고, 분기마다 페이롤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진행할 순 있지만 벌금이 있고 복잡합니다. 또 그럴 사람이면 진작에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했을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W2 보단 1099를 받으시는게 훨 간단한데, 이렇게 되면 시간당 $12불이 아닌 시간당 $10불에 일을 한게 됩니다.

      2. $12,000불 미만은 텍스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레지던트로 1040 보고를 하는 사람들 얘기 입니다. 1040NR은 standard deduction 이 없기에 소득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현재 조세협정 대상자 인데, 이것역시 소득이 있으면 조세협정 대상자는 무조건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 가장 좋은것은 어떻게 하든 W2를 받는것 이고 (물론 이렇게 하면 본인도 일단 7.65%의 FICA 텍스 및 SUTA 텍스를 추가로 내야함), 그 다음은 1099를 받는것 이며, 정 안되면 현재 받은 금액을 그냥 그대로 스케쥴 C에 보고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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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보고 64.***.227.74

      F1때 파트로 학교에서 일한거 금액얼마 안되기에 보고 안했다가 그 다음해에 벌금 냈습니다. 꼭 하셔요.

    • 세금 24.***.192.219

      그 고용주가 세금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전체액수를 그대로 지급했다면 십중팔구 1099로 처리할 겁니다. 이 경우, 원글님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원래는 estimated tax를 IRS에 미리 내셔야 했는데 액수와 조건에 따라 벌금과 이자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원치 않는다면 저 또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어차피 고용주는 W2로 원글님의 FICA Tax의 절반 7.65%을 부담하지 않았고 따라서 1099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세금보고를 해서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보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audit당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리고 본인도 세금보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직하게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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