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관련해서 이글 저글 읽어봐도 제 상황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문의글 한번 남겨봅니다.
저는 2018년에 입국한 F-1비자 소지자로 아직 5년이 안된 비거주자 입니다. 2020년 작년 한해 CPT로 파트타임을 했습니다. 급여는 세금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일한 시간당 12불씩 계산해서 체크로 받았습니다. CPT라 주당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었어서 작년한해 총 소득을 계산해보니 약 $8,896 정도 됩니다. 체크 받은 것들은 그날 그날 바로 제 계좌로 디파짓 해왔어서 모두 제 계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년도에 첫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면
1. 고용주에 W2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몇몇 게시물을 읽어보니 세금공제릉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주로부터 W2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아직 고용주와 자세히 상의해보지 않았지만 저 이전에 W2 또는 세금 보고 관련 서류를 요청했던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원치 않는다면 저 또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 작년 연 총 소득이 $12,000 미만이라면 세금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비거주자 비자에 따라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Form 8843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0년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한다면 실제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니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세금보고를 누락했을 시 영주권 신청에 누가 되는지 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것은 현재로서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몰라서 세금 보고를 못했거나 저처럼 뒤늦게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라도 괜찮았던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요.
제 계획은 우선 고용주에게 W2를 요청해보려는데 만약 세금보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2021년부터 세금보고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제 계좌에 작년 한해 받은 체크들을 디파짓했던 기록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행여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답글과 의견들은 판단에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