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연장에 관한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 #493717
    Jang 76.***.235.221 4725

    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 12월이면 끝이 나는데 한국에 다시 안들어가고 미국에서 비자 연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I-537 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가족은 F4로 있고 내년 6월이 비자만료입니다.
    도움 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 경험자 71.***.142.142

      F1비자 스탬프를 미국에서 다시 받으려는 건지 아니면 F1체류신분을 연장하는 건지요. F1체류신분만을 연장하는 거라면, 여권상의 F1비자가 만료되었다하더라도 학교 인터네셔널센터 같은데서 I-20만 연장하면 F1 체류신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단 미쿡을 떠나면 F1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비자는 미국에 입국시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입국한 다음에 체류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미국 내에서 연장을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F-1 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입국시에 I-94에 유효기간을 D/S 로 받으셨을 텐데,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I-20만 유지하면 됩니다.

      내년 6월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실 일이 있을 때 다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갱신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리네 199.***.160.10

      위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첨언을 하자면…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서는 I-537이 아니라 I-539 입니다.
      물론 원글님의 현재 I-94에 체류기간이 D/S라고 쓰여 있으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동반가족은 F4이 아니라, F2 입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원글 76.***.235.221

      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Happy Thanks giving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