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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12:59:48 #3941277궁금 128.***.106.84 151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현재 F1 비자로 공부 중입니다.
졸업 후 J1 비자를 받은 뒤, 바로 영주권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현재 시점에서 미국 chase 은행에서 미국 주식을 매입해도 되나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매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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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비자의 경우 대부분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인 (1040NR 보고)인 경우가 많고 이런경우 텍스 문제로 인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어카운트 오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영주권/시민권 유무를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레지던트도 주식거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할 순 있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영주권이 나온 뒤에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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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
안될겁니다…. 한국엡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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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도 Passive Income 은 문제없습니다. 주식도 Passive Income 중에 하나입니다. SSN만 있으시다면 걍 아무데나 계좌 열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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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불법으로 알바해서 모은 돈이나 꽁돈들이 영주권신청할때 문제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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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들의 주식투자는 passive income 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트레이딩 같은 active income 같은 행위를 할때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비슷한 예로, 집을 사서 렌트를 주는 passive income 행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지는 가입할때 영주권/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올바른 경제관념의 형성을 위해 주식투자는 가능한한 빨리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저도 F1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은퇴가 10~20년은 빨라졌을거 같네요. 주식으로 돈을 잃더라도 어릴때는 시드도 작을뿐더러,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https://redbus2us.com/f1-visa-students-stock-trading-allowed-invest-buy-sell-and-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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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거주자 (nonresident, 보통 F 비자를 갖고있는 유학생이나 J 비자를 갖고있는 포닥 혹은 방문교수)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오픈 한 뒤에 미국에서 주식투자를 하고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미국에서 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 혹은 비지니스상 금전 거래가 있는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신분과 납세자번호(SSN, ITIN 혹은 EIN)를 밝힐것을 요구하는데 거주자인 경우 W-9 을 작성해서 주면 되고 이런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이 1099 폼을 발행합니다 (만약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IRS 편지를 받은 사람은 예외).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 W-9대신 W8-BEN 을 작성해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지불하는 측은 상대방의 국적을 확인하고 그 나라와 미국이 맺은 조세협정을 살펴본 뒤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년초에 이런 기록을 담은 1042-S 라는 폼을 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의 경우 1042-S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만, 브로커리지 회사는 이런 복잡한 외국인 텍스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기에 1042-S를 발행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기에 W8-BEN 을 작성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오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본인은 텍스상 레지던트라고 거짓말 (?) 하고 W-9 을 작성해서 준다면 브로커리지 회사는 굳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기에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고 연말에 1099 폼을 발행하고 그러면 난레지던트는 1040NR 로 보고를 하면서 해당 주식거래 내역을 마치 레지던트 처럼 Sch D 와 Form 8949 을 통해서 보고를 할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브로커리지 회사에 본인이 nonresident 임을 밝혔고 회사에서 연초에 1042-S 를 발행해 주는경우 (로빈후드의 경우 1042-S 를 발행한다고 함) nonresident 로 주식거래를 통한 capital gain 의 경우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NECI) 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난레지던트의 경우 30% flat rate 의 텍스가 적용되고 capital loss 를 capital gain 하고 서로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capital loss 를 다음년도로 carryover 할 수 없습니다. 즉, 텍스상 많은 불이익이 있기에 비거주자 상태에서 굳이 미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미국에 183일 미만 머무는 한국 국적인 경우 한미조세협정 16조에 의거 capital gain 에 대해 tax 가 없음).
혹시라도 비거주자로 SSN 을 갖고 계신분들 가운데 미국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생각하시는 분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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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잘못 알고있었던거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말씀은 nonresident F1 학생의 주식투자가 합법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로빈후드 같은 브러커지에 F1 학생의 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려드린것은 3가지 입니다: 1) F1 학생의 미국주식 투자의 합법성, 2)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지의 가입가능 여부, 3) F1 학생의 합법적인 passive income. 이중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거 같네요.참고로, 로빈후드는 1042-s 를 발행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레딧에 보면 Robinhood 를 이용하는 nonresident 들이 1099를 생각하고 있다가 로빈후드에서 1042-s 를 발행해줘서 이게 무엇인지 묻는 글들이 나옵니다.
또한, 글쓴분이 택스상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잘못알고 있다고 말을 하시니 더욱 궁금해 지네요.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잘못되어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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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x님이 댓글을 혹시 에딧하셨나요?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은 댓글에 다 있는데 왜 물어보시나 궁금하네요.
jstax 댓글을 보니 주식 투자가 불법이란 얘기는 없고, tax filing상 복잡해지는 문제, 그리고 세율에서의 불리함이 있어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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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렁// 오타수정 및 내용을 보기 좋게 편집을 했으며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썼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궁시렁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저는 제 글에서 nonresident 가 주식투자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브러커리지 회사 입장에서 텍스처리가 복잡해서 nonresident 를 밝히면 고객으로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했으며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회사에서는 안받는데 온라인 브러커리지 회사인 로빈후드에서 받는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음) 설사 고객으로 받는다고 해도 텍스가 resident 와 다르기에 보고에 있어서 복잡하고 세율도 높기에 nonresident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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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렁
하하하하하하! 네 JSTA 님이 댓글을 수정하셨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우면서도 댓글을 몰래 수정하신 행동이 오히려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네요.
원문은, 제가 쓴글에 “잘못알고 계십니다”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글이었습니다. JSTA님의 주장은 F1 학생은 “미국주식 투자를 할수 없다” 이유는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주식 브로커리지에서 1042-s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윗글처럼 답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제 주장은 한결같이 “F1 학생이 미국 주식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였으며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리지도 1042-s를 제공한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JSTA님이 본인이 쓴글을 에딧하셨네요 “잘못아셨습니다” 라는 글은 삭제를 하셨구요. 그러니 제 답변을 읽으신 분들은 “이사람은 혼자 왜 급발진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가 쓴글에 무엇이 “잘못된” 정보이기에 제 글에 “잘못아셨습니다” 라는 답글을 쓰셨는지였습니다. 그에대한 답은 없고 에딧하신 글을 보니 결국 제가쓴 글에 잘못된 정보는 없어보였고, JSTA님은 단순히 본인의 실수를 (너가 잘못알고있다 라고 주장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본인의 글을 수정한것으로 보이네요.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분야에서 가끔씩 실수를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자신의 실수를 인지했을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실수를 지적당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올바른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논쟁을 할때마저 자신의 주장을 교묘하게 수정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보니 이러이러한 사실이 맞네요” 혹은 “과거엔 이랬는데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나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게 좀더 전문가 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자신과 다른 혹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는 “확증편향”에 가깝습니다. 확증편향은 많은 전문가들이 갖고있으면 저또한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됩니다. 내말이 맞고 너말은 틀리다 가 되는거죠.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일 수록 확증편향을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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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십니다”–>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지는 가입할때 영주권/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로빈후드는 1042-s 를 발행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레딧에 보면 Robinhood 를 이용하는 nonresident 들이 1099를 생각하고 있다가 로빈후드에서 1042-s 를 발행해줘서 이게 무엇인지 묻는 글들이 나옵니다.
브러커리지 어카운트를 열때 영주권/시민권 유무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처음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왜 잘못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글은 지금 수정된 글 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쓴 글에 대댓글로 본인 스스로 로빈후드에서는 1042-S 를 발행한다고 쓰셨습니다. 이는 처음 로빈후드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님을 밝혔다는 뜻 이며 W8-BEN을 작성했다는 뜻 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로빈후드는 그사람에게 1042-S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궁시렁님에게 댓글 쓴것 처럼 저는 제 글에서 nonresident 가 주식투자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브러커리지 회사 입장에서 텍스처리가 복잡해서 nonresident 를 밝히면 고객으로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린게 제가 수정하기전 댓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수정하지 않은 첫번째 댓글을 보시면 압니다. 마치 제가수정해서 제 답글의 논조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논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브로커리지 회사에 외국인임을 밝히면 계좌를 오픈하기 어렵다. 설사 오픈을 해도 레지던트와 텍스보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실익이 없다 입니다. 본인의 실수 부분을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실수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지만 실수 부분이 없네요 (로빈후드에서 1042-S 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님 덕택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브로커리지 회사가 있을까봐 “대부분”의 브로커리지 회사.. 이런식을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님께서 첫번째 댓글에서 지적한 요점은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1042-S 발행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도 브로커리지 회사사에 문제없이 가입 가능하다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잘못알고 계십니다” 라는 첫 문장으로 글을 쓴것 입니다. 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가 수정한게 외국인은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건가요? 그러나 첫번째 댓글을 보면 전 분명 ‘ 물론 난레지던트도 주식거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할 순 있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니면 1042-S 를 발행하는 브로커리지 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로빈후드가 1042-S 를 발금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 인가요? 그러나 제 두번째 댓글은 님의 첫번째 댓글에 대한 답글이었는데 님의 첫번째 글에는 어디에도 1042-S 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즉, 로빈후드가 1042-S 를 발행하는데 제가 발행하지 않는다고 님글에 댓글을 쓴게 아닙니다. 님께서는 1042- S 라는 존재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오히려 제가 1042-S를 언급했고 이를 보고 그때가서 인식한걸로 보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이전 댓글을 캡쳐해 놓는건데 후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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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대화가 되는듯합니다. JSTA님이 “잘못알고있다” 라고 쓰신이유를 지금 밝히신 겁니다. 처음 글을 쓰셨을때 “로빈후드에서 영주권/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잘못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셨더라면, 저역시 “그랬었나?” 라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겠지요. 하지만, JSTA 님은 아렇게 구체적인 지목없이 제 전체적인 글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라고 하시니, 저로썬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윗글처럼 제 주장을 3가지로 요약해 드렸던거고, 그후에 JSTA 님은 “잘못알고있다”라는 본인의 글을 수저하셨죠.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대화를 하셨다면 서로에 대한 오해는 없었을겁니다. JSTA 님이 쓰신 글을 보니
“로빈후드 처음 오픈할때 영주권/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다” <– 이것은 제가 확실치 않아 아마도 JSTA 님의 말이 맞을거 같습니다. 제가 계좌오픈을 워낙 오래전에 했으니 제 기억이 흐려졌을수도 있죠“F1 은 브로커리지 오픈을 할수 없다” <— JSTA 님과 제 논쟁의 시발점 입니다. JSTA 님은 강한 “단정문”을 쓰셨고, 전 F1도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맞아보이네요.
“F1이 브로커리지 오픈을 할수 없는 이유는 1042-s를 발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 JSTA님의 주장이었는데 이미 1042-s 를 발급받고 있는 F1 학생들의 글들이 있슴을 알려주었고, 또한 로빈후드 Tax Forms 에도 1042-s 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JSTA 님이 잘못 알고 계신걸 제가 수정해드린거지요.
결론은 JSTA 님의 “잘못알고 있다” 라는 댓글은 아주 한정적인, “로빈후드 가입시 시민권/영주권 질문 여부” 에만 국한되어 있었을뿐, 다른 제 주장들을 부정했던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하셨더라면 굳이 서로간의 쓸데없는 시간/감정 소모는 필요없을듯 했겠네요.
마지막으로, JSTA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본인의 글은 수정을 안하는게 낫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업뎃을 하면되는거지, 본인이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해 버리면 그 글에 달린 다른사람들의 글들이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그후애 수정본을 업뎃하는게 좀더 프로페셔널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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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외에 어떤 증권회사가 외국인의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오픈을 허용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는게 님의 글에 더 신빙성이 있을듯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회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가 “예외” 이고 이런 예외가 있을수도 있기에 제가 처음부터 “대부분” 이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042-S 를 발급 하는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의 텍스보고의 어려움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어카운트 오픈을 허용하지 않는것 입니다.
제가 처음 단 댓글을 정독해 주십시오. 이미 거기에 님이 원하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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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문제로 인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어카운트 오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JSTA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전 로빈후드를 예로들어 JSTA님의 단정문이 틀렸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왜 제가 로빈후드외에 다른 브로커리지까지 알아보고 또 알려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강한 단정문을 파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예를 단 하나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100% 확실하지 않는한, 글로써 표현할때 강한 단정은 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에 JSTA님이 쓰신글을 “대부분의 브로커리지에서 어카운트 오픈이 힘들수 있다” 라고 쓰신다면, JSTA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도 전달이 되고 또한 놓친 예외적인 상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STA님이 단호하게 “브로커리지 회사는 이런 복잡한 외국인 텍스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기에 1042-S를 발행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기에 W8-BEN 을 작성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오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라고 하셨습니다. “오픈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신거죠. 그래서 전 오픈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로빈후드”를 예로 들어드린겁니다. 그리고 이 단하나의 예로 충분합니다. 제가 왜 또 다른예를 찾아드려야 하나요.
다시말씀드리지만, JSTA님의 주장이 뭔지 알겠습니다. F1은 계좌오픈이 힘들수 있다라는것도, 그이유가 무엇인지도 덕분에 배워갑니다. 하지만, JSTA님이 놓치신것을 제가 잡아드린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단순한 피드백 과정을 굳이 부정하시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존심 문제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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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죠.
1) F1 학생의 미국주식 투자의 합법성–> 이미 제가 쓴 첫번째 글에서 “물론 난레지던트도 주식거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할 순 있지만” 이라고 했음
2)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지의 가입가능 여부–>잘못알고 있는 내용. 로빈후드 외에 대부분의 브로커리지는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이걸로 인해 “잘못알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은 지워진 댓글을 썼음. 님은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열면서 영주권/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했으나 로빈후드 에서 1042-S 를 발행한다고 스스로 말했음. 즉,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음을 이미 스스로 고백했음.
3) F1 학생의 합법적인 passive income–>1번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합법이라고 이미 제가 쓴 첫번째 댓글에서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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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워~~ “흠…“ 은 본인이 쓴 글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나요? 본인이 첫번째 쓴 글을 한번 잘 읽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번째 쓴 글을 다시 읽어 보시구요. 자기가 쓴 두글이 서로 모순이란걸 모르고 계시네요.. 그 모순이 뭔지 깨닫고 나면 다시 JSTA 님의 글을 읽어 보세요. JSTA 님은 본인 글에서 님 두번째 글에있는 1, 2, 3 어느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라???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 책좀 읽고 독해력을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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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맡겨놧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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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봐여.
소말리아에서 한국에 유학온 흑인이 한국에서 주식질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서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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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F1이 일하는거 아닌가? 할수는있지만 이민국에서 미국오지마라하지않을까? F1이. 학교에서 일을 하려면 극한상황을 인정바떤지 (거위안됨) 어디가서교민자녀알바 케쉬로띠던지 하지 당장 세법도문제지만 이민국이 쫓아낼듯한디. 경험있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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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학교 다닌적 없으신가 보군요. 학교에서 일하는건 별다른 절차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나마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된다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학교밖 일반 알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hardship으로 허락되는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되어도 당장 굶지 않도록 한다는 인도적 차원이지, 앞으로의 법적 신분에도 아무 영향이 안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미래에 다른 비이민 비자는 못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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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은 학교관련 외의 F1 일은 극하예외조항으로 받을수도있지만 영주권받을때 제제가 가능하고 불법으로일한것이되서 엄청난 불아익을 받을수있더지 갑자기 F1으로 다닌적없네요라고 쩜뿌하는가 윗사람? f1으로 ra ta당연되지. 원글자체가 분란유도 그이상도이하도 아닌글에 달려든 순진한 우리끼리 총질하면 되냐? F1으로 신분체크안한다고 뭐라도하겄지만 이민국은당연히 걸고넘어지고 심지어 IRS가 추징할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원글이 뭔생각으로 저러는지모르나 세금보고와 이민국관련문제를 생각안하고. 할수있나요 하면 답이야 당연 할수있다지. 대신 넌 추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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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영주권 받고 하세요. 한 30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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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애가 한국에 관광 와서 주식질 하묜 추방 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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