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거주외국인 세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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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ee 76.***.134.236 594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 MA를 막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어서 5년 룰을 몰라 세금신고를 안 했었는데,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으니 패널티가 크더라도 최대한 빠르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케이스를 찾아봐도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7년재 학생으로 거주중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상당 부분 FA로 다녔으며, 대학교 때는 work study로 tuition을 받았습니다 (한해 $2000, 총 4년동안 받음) W2를 받았었는데, 그 때 제가 무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학교밖 수입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알아본 바로는 form 1040과 form 8843을 내야 하는 것 같은데,
    resident alien이지만 현재 미국내 수입이 없는 제 상황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 work study를 했던 시간이 미국 4년차-7년차였는데,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놓친 경우 어느 년도부터 보고를 해야 할까요?
    3. 4월달 세금보고를 놓쳐 늦게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ㅁㄴㅇㄹ 73.***.130.5

      하던 말던 별 문제 없을듯.

      Calendar year 기준 4년차 5년차는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라 1040nr + 8843. 그 이후는 1040. 아마 1040nr 시절는 tax treaty로 세금 안내도 될듯 함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함). 1040은 standard deduction으로 세금은 안낼 것 같은데 직접 돌려봐야…

      대충 그냥 최근 3년치만 돌려보세요.

    • plan B 73.***.90.165

      아이고 work study 세금하는거 깜빡햇나보네 근데 소액벌면 내가 세금내는거보다 내가 irs한테 받을 돈이 있을거같은데

      요즘 이사이트 변호사님들 다 휴가가셨나 댓글도 잘 안달리고 변호사댓글안달리면 학교내에 세금도와주는 student organization 에 물어봐도되고 지금도 work study하고있으면 hr에 물어봐도되고

    • 12454 67.***.151.56

      일년에 $2000? 안해도돼요. 미국인들도 연소득 $2000이면 안해도될걸요?

      근데 워낙 소액이라 W-2에 withholding 뗐으면 택스리턴 하면 아마 withholding 부분만큼은 돌려받을텐데,
      몇년 늦게 보고하니깐 페널티도 나오겠고. 어떤게 이득일지는 계산을 해봐야할듯 싶네요

    • JSTA 24.***.26.227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알아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1. 1-5년차: 폼 8843 : 텍스보고 유무와 상관없이 보고
      2. 4-5년차: 1040NR 로 텍스보고: 1040NR은 텍스보고를 위한 income limit 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3. 6-7년차: 1040 으로 텍스보고: 소득이 작기에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원천징수 된 텍스를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보고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과거 텍스보고, 특히 1040NR 보고가 있고 이전에 텍스보고 경험이 없으므로 외국인 텍스보고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님과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텍스를 돌려받는 케이스 이므로 늦게 보고해도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경우 타임 리밋 (3년)이 있기에 일부 텍스리턴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하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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