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인데 일을합니다…근데 페이를 회사 첵으로 받습니다…이거 괜찮나요??

  • #489622
    ddd 68.***.2.65 2940

    지금 현재 F1비자인데 지금 일하는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하고있습니다…
    I-140까지 승인은 받았어요…2008년7월이 제 PRIORITY DATE입니다..
    중요한건 회사이름의 첵으로 받습니다…그냥 일반첵인데 회사이름이 있는 첵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은행으로 가서 첵&케시로 한다음에 디파짓하는데 (out of state counter deposit)
    나중에 웍퍼밋 받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또한 out of state counter deposit으로 하면 기록이 안남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204.***.132.34

      F-1은 학교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회사가 첵을 발행했다는것은 회사가 님의 임금을 택스파일링하는데 쓴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님이 은행에 꼼수(첵&케시)를 부린다해도 당연히 IRS는 님의 SSN으로 돈이 흘러간것을 알고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것을 왜 모르실까.. 여기 workingus.com을 찾아보면 불법이유를 보다 자세히 알수 있을것입니다.

    • RSM 75.***.220.61

      님의 회사에 소셜 넘버를 주지 않았고, 님이 지금까지 W-2나 1099같은것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늼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을테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영주권은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 힘내세요. 76.***.15.131

      소셜넘버가 있으신가요? 아님 택스 아이디 넘버(TIN)라도.
      캐쉬 잡으로 바꿀 수 있음 바꾸는 게 좋겠지만 체크로 받으신 다는 건 그게 불가능 한 거겠죠.
      회사에는 소셜넘버나 TIN이 없으면 택스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RS에서는 이민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답니다.
      이민국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IRS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 된다고 현재 진행중인 것을 뒤집을 수도 캐쉬잡으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상황은 좋지 않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66.***.94.49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에대한 내용이 얼마전에 올라온 적도 있구요.
      485단계에서 택스보고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IRS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