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다른 학교서 강의할 수 있나요?

  • #490729
    궁금이 67.***.56.161 2724

    지금 박사과정인데요, 다른 학교서 Adjunct Faculty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CPT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1년밖에 못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그냥 24.***.167.134

      CPT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full time으로 등록되어 있는한.

    • 글쎄요 205.***.58.13

      CPT는 12개월 미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1개월 이상은 학교에서 아예 허가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OPT를 쓸 수 없습니다. Pre-OPT 라는 걸 신청하면 졸업 이전이라도 OPT를 땡겨 쓸 수 있지만, phd candidacy 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궁금이 150.***.30.199

      제가 알기로도 CPT는 일년까지 입니다. CPT 외에 더 길게 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 CPT 75.***.86.191

      CPT 2년 사용한 경력자입니다.
      CPT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내는 Part Time CPT로 Full time student인 한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향후 OPT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21시간 이상부터(만약 학교에서 20시간 RA를 하고 외부에서 20시간 일을 해도 총 40시간으로 Full Time입니다.) Full time이 되는데 이 역시 Full time student인 이상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제가 2년 Full time으로 썼습니다.) 단!!! Full time으로 1년 이상 사용시 향후 같은 학위과정내에서 OPT 기회가 소멸됩니다. CPT는 OPT처럼 이민국에 각종서류 및 filing fee를 제출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International office에서 approve해주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PT는 취업목적이 아닌 전공관련 교육목적이므로 International office에서 까다롭게 군다면 졸업논문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궁금이 67.***.56.161

      아, 그렇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