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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박사과정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주변에서 EB-2로 NIW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요즘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department 에도 NIW로 받으신 분이 꽤 있으시더군요.지금 F1비자 중에 NIW를 신청하게 될 경우 비이민 비자인 F1 비자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deny가 될 경우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job market 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EAD 를 사용하지 않으면 F1비자상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를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EB-2가 안되도 그간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EB-1을 하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승인 지연시: 혹시라도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OPT기간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날경우, F1이 유지가 되어 OPT를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2) 거절시: 빨리 진행되었더라도 결과가 안좋을 때, 계속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를 유지 할 수 있는지요?
3) 다른 트랙으로 동시 영주권 접수: 혹시 승인이 빨리 나지 않을 경우 배우자를 통해 다른 경로로 (예를 들어 회사 스폰서) 영주권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