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만료휴 opt 로 한국 방문

  • #3402726
    opt 24.***.160.71 694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2019년 7월에 만료가 되어있고
    opt와 I-20 는 2020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EAD 카드가 있고 현재 일을 시작했으면 employment letter 와 pay stub 서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2 주 동안 한국 방문 할 예정인데, 한국 가서 f1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신청한다면 2주만에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료된 f-1 이라도 opt, ead, employment letter, pay stub 서류 들로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지만 직접 물어보는게 확실할거 같아서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Slim 192.***.55.41

      비자 없으면 재입국 못하구요.
      비자 연장 개념이라기 보다는 재발급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OPT 상태에서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자를 내준다고 장담 못합니다.

    • sonata 172.***.144.237

      2016년에 같은 상황에서 비자 갱신 했습니다.
      특별히 영사가 물어 본것 없이 그냥 바로 재발급 해주더군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2016년에도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받았으니 원글자도 받을거라는 예측은 힘들겠지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원칙적으로 는 한국 방문 후에 만료된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F-1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학교과정은 끝났고 OPT 중이기 때문에 영사가 F-1비자를 다시 발급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유사한 상황에서 F-1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한국에 꼭 2주를 다녀가야 한다면 비자거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Ask 42.***.25.159

      윗 댓글들 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특이사항 없으면 재발급 해 주고, 비자 인터뷰 스케줄만 잘 잡으면 인터뷰 후 비즈니스데이 3-5일 사이에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갱신 안해줄 확률이 없지 않고요 (갱신 안되면 미국 입국은 OPT로는 불가능하고 ESTA나 다른 비자로 입국하면 오피티는 끝나요. 당연히 해고도 되실 거구요), 그래도 가신다면 연말에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 날짜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하시는게 좋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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