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또는 F2 한국블로그 수입

  • #3420831
    STY 70.***.196.66 2813

    저는 F1 박사과정 중이고, 아내는 F2로 같이 체류 중입니다.
    제 벌이가 형편없다보니 아내의 경우 한국에 좀 머물면서 소일거리와 약간의 임대사업도 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하는 거라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블로그로 나름 용돈벌이 정도 할 수 있을만큼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법상 비거주자라 딱히 걱정할 일이 없지만 향후 세법상 거주자가 되거나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있을까요?

    어차피 한국계좌로만 입금되어서 이민국이나 IRS에서 추적해 들어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블로그가 미국에서 아내의 유일한 낙이니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주는 게 미안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 Bn 199.***.152.145

      미국 이민법상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든 다른나라에서든 소득을 벌어들이거나 소득을 기대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work로 간주되며 지금 블로그 하신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상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적발될 수 있느냐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 궁금함 58.***.74.94

      비슷한 예로 유학생들 유튜브도 많이하던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는 분 계실까요?

    • 디디디 211.***.252.15

      저도궁금하네요..

    • 1111 107.***.224.232

      현재로써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니 괜찮을거 같네요.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사이트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국업체로부터 댓가를 받는걸테니 그건 Gray Area 라고 보입니다.
      세법상 레지던트라 보고를 시작하게 되면, World Wide Income의 영역에 포함될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겠죠.
      26 U.S. Code § 911.Citizens or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living abroad 따라서 보통 해외 인컴에 대해서 외국에 납세한 세금 중 규정만큼 비율로 면제를 받겠지만 원글의 경우 해외 거주가 아니라, 미국 내 거주기때문에 면제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해외에 서비스를 하고, 미국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받는 거라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한국 통장으로 오니 티가 안나겠지만,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돈을 송금해올때나 등등 출처를 증명해야 할 때는 문제가 있겠죠.
      보고하지않아도 IRS 측에서는 알 확율은 낮겠지만, 영주권 신청할때, Income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행해야할겁니다. 만약 그때 넘어간다하더라도 추후 적발되서 조사가 들어가게되면 영주권 및 향후 시민권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F-1 때는 블로그 운영 해도 상관없다고 보이구요 (Intention 자체가 외국에 Focus 되어있고, 증명이 가능함).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World wide income으로 보고를 하시면 문제없을꺼에요.
      안해서 걸리면 문제가 되는거지, 자격 될때부터 제대로 보고시작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 log 100.***.53.29

      영주권 인터뷰시 한국 세금, 소득 증빙서류 안냈습니다.
      제출할 이유가 없죠. 파고 들지도 않고.
      인터뷰에서 검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맘껏 하세요.

      체크 정기적으로 받은 것 또한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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