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관련 체류기간 문의 급합니다…

  • #476214
    FOR 98.***.33.26 231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현재 모 신학대학교에 신분유지를 목적으로 다녔었습니다. 근데 1월 말경에 한국에 아예 들

    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등록금을 다내기도 돈이 너무 아깝고, 안내자니 체류기간 문제 때문에 불체자가 되나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언

    을 구합니다.

    학기는 12월 5일에 마쳤구요, 다음학기는 2009년 1월 5일에 시작인데 새로운 학기를 등록을 안하고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1월 9일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주변분들은 그학교에서 돈받을려는 목적으로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민국에서는 보통 한달에서 한달 반사이에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한가지더 질문을 드리자면 처음에 등록후 2~3주후에 리펀을 받으면 리펀받은 날짜 이후로도 어느정도 체류할 수 있는지요

    • 기다림 12.***.58.231

      신학교도 그런 장난을 치다니… 보통 9개월이상 F-1신분을 잘 유지하고 하셨으면 졸업이나 학기를 마친후 60일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니, 12월 5일에 마치시면 2월 5일 전에만 출국하시면 됩니다. 돈 내지 마시고 나가실때 1-94만 공항에서 잘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 졸업후 204.***.131.22

      졸업후 유예기간을 60일 주는데, 신분 유지용으로 다니신 학교인데 졸업날짜가 따로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 Mir 74.***.230.18

      신분유지용으로 다니신 학교이든 제대로 다닌 학교이든 서류상 합법적이기만 했다면 코스(졸업이든 학기를 마치셨든 아니면 한 달 단위로 등록하는 어학원의 경우일지라도)가 끝난 날부터 출국까지 60일의 유예기간은 있는 걸로 압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