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H1B 비자는 한국에 언제 갈수 있나요?

  • #487127
    으악 208.***.171.170 2764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족 2-B)

    그리고 2009년 10월 1일부터 H1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 비자를 유지했구요.

    제 변호사가 말하기를, H1B 비자가 나온뒤 6개월 동안은 한국을 가지 않는것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당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장손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말에 의하면 미국 입국시에 신분변경 (2006년에 학생 비자로 들어왔는데 그뒤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되도록 나가지 말랍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다 올때 여권과 H1B 비자 관련 서류를 전부 들고 나가더라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음. 72.***.182.120

      취업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속 계셨다면 못 다녀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일한다고, 할아버지 장례식을 참석 하지 못했습니다. 저 처럼 후회 마시고, 다녀 오시지요.

    • 류재균변호사 71.***.26.141

      안녕하세요 으악님,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서 졸업후에 취업비자로 일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며, 이민국에서나 대사관에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분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담당 변호사님이 출국을 만료하시는 이유들이 있을테니 일단은 담당 변호사의의 의견을 심사숙고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으악 2010-01-22 02:06:15 조회:67 추천:0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족 2-B)

      그리고 2009년 10월 1일부터 H1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 비자를 유지했구요.

      제 변호사가 말하기를, H1B 비자가 나온뒤 6개월 동안은 한국을 가지 않는것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당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장손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말에 의하면 미국 입국시에 신분변경 (2006년에 학생 비자로 들어왔는데 그뒤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되도록 나가지 말랍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다 올때 여권과 H1B 비자 관련 서류를 전부 들고 나가더라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1 69.***.153.46

      혹시 학생비자로 몇년을 계셨나요? 일반학교면 괜찮지 않을까요?

    • 원글 66.***.104.181

      안녕하세요. 원글입니다. 주립 대학교 4년반 지내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걱정한 부분은, 최후 입국인 2006년에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이후, 영주권을 신청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뀐 점은 문제가 없구요, 다만 학생신분으로 와서 미국에 살 의사를 가지고 영주권으로 바꾼점이 문제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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