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펜딩중 485신청

  • #3516937
    유성 104.***.222.172 782

    안녕하세요.

    제가 f2였다가 f1으로 pending중입니다.
    B2 bridge도 넣었고요.
    근데 엄마가 몇일전에 영주권을 받고 저를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하려하는데,
    F1펜딩상태로는 신분이 안되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b2 bridge가 끝나가니 extention하라고하네요..
    맞는건가요???

    • Mink 104.***.74.252

      변호사한테 모든걸 물어봐야하겠지만 일단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으니 어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겠어요
      21세가 되기전 485 서류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2년정도만 기다리면 영주권 승인날수 있을 거예요

    • 지나가다 73.***.163.171

      영주권자 자녀 스폰서는 시민권자 자녀 스폰서와 다르게 무조건 신분 유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조심해서 접근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하면 f1신분이나 브리지 신청은 거절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원글님은 신분이 날라가게 되는 건데 그게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글님 어머님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신 거에요?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자녀 초청이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98.***.49.78

      안녕하세요.

      제가 f2였다가 f1으로 pending중입니다.
      B2 bridge도 넣었고요.
      근데 엄마가 몇일전에 영주권을 받고 저를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하려하는데,
      F1펜딩상태로는 신분이 안되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b2 bridge가 끝나가니 extention하라고하네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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