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 세금신고 안했을 때

  • #3782362
    hh 38.***.73.148 2555

    안녕하세요

    2016~2022 학부를 마치고 OPT 1년도 마쳐서 곧 귀국하는 유학생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코로나와 휴학시기에 Tax Return을 몇번 못 했습니다.
    다른 해들은 낼 세금이 없지만 제출안한 2018년에는 교내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떼이고 정산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W-2 받아서 제출 해야될까요? 혹시 Tax Return 늦게 하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일할 때 불리한가요 ㅠㅠ
    그리고 작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이였는데 올해부터는 거주일수를 넘어서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연도들 Tax Return 작성할 때 1040NR을 사용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Oo 107.***.176.95

      괜찮습니다. 교내 일바로 얼마나 벌었갰어요. 이민국하고 IRS는 정보공유 안합니다. IRS는 불체자에게도 세금 걷는 것이 목표라서 정보를 이민국에 넘기지 않아요.

    • ㅁㅁ 47.***.32.62

      영주권 생각하고 있다면 늦게라도 파일하는게 좋습니다.

    • 영주권이랑 상관없음 96.***.222.206

      악질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그것도 높은 금액으로)이 아니라면 형사기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기소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민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실제 이민국 USCIS 얘들은 세금과 같은 비즈니스 관련 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민국 얘들이 과거 잘못 보고된 세금을 문제삼는다면 그냥 지식이 없어서 몰랐고 늦게나마 파일링 완료했다고 하면 됩니다. 검사가 형사기소를 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일은 그냥 행정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 ….. 24.***.36.200

      학교서 일한것은 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하셔도 되고 OPT 중에 한것은 나중에 영주권을 하시면 당시 Tax Return 한것 갖고 오라 할거니깐 이거는 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OPT Program을 성실히 수행해서 F-1 Violation이 없었나 보는것이지 진짜 세금보고 잘했나 보려고 하는게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OPT소득 보고만 잘 해 두세요 작년까지 NR이셨으면 1040-NR로 보고하시는게 맞고요

    • JSTA 24.***.26.227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 치다가 보통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시 한번에 수정하고 그럽니다. 그때가서 텍스보고를 할려면 해당하는 폼을 구하기도 어렵고 만약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만 늘어납니다. 2018년 텍스보고 폼은 찾아보면 아직 인터넷에 있거나 소프트웨어를 갖고계신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실제 더내야 하는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로 1040NR 는 무조건 itemized deduction 을 해야 하므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이란게 없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였으면 몇년뒤에 세금내라는 편지가 오니 반드시 먼저 알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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