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학생)신분에서 형제자매초청이민 가능한가요?

  • #491721
    flash95 68.***.7.107 2365

    현재 유학생신분이구요. 같이 사는 친언니가 미국 시민권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언니가 이번에 형제자매초청이민을 해보는게 어떻냐고 하던데.
    1. 유학생비자가 비이민비자라서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시에 문제의 소지가 없나해서요?
    그리고 내년에 유학생비자에서  E2소액투자비자로 바꿀려고 생각중인데 그때되서 자매초청이민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2. 11년이상의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비자라서 가급적 빨리 했음 하는데..
    r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상관없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Flash95 님,

      1. 학생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우선일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flash95님의 나이나 결혼 유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니가 시민권자이시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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