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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학생신분이구요. 같이 사는 친언니가 미국 시민권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언니가 이번에 형제자매초청이민을 해보는게 어떻냐고 하던데.
1. 유학생비자가 비이민비자라서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시에 문제의 소지가 없나해서요?
그리고 내년에 유학생비자에서 E2소액투자비자로 바꿀려고 생각중인데 그때되서 자매초청이민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2. 11년이상의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비자라서 가급적 빨리 했음 하는데..
r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