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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이 좀 길고 질문이 많아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읽고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급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1) 배경 설명
작년 겨울에 학교졸업하고 지금 현재 OPT상태(F1)로 일하고있습니다.문제는 작년 세금정산을 지금하려고하는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TA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W2폼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CPT상태로 한 회사(학교 외부)에서 인턴쉽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1099-MISC 폼을 그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501(c)에 해당하는 nonprofit org였구요. 그때 돈을 받을때 물론 세금같은걸 미리 제하지않고 CHECK으로 받았구요, 그 금액
이 1099-MISC폼의 BOX7 Nonemployee compensation에 그대로 적혀서 왔더라구요.
(2) 불법 취업 여부???
1099-MISC 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거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CPT인 상태에서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 일한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합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099-MISC를 F1일때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어 불체자 신분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H1-B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큰 문제가 되어 거부될수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 여름 3개월동안 CPT인 상태여서 F1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도록 허가를 받고 나서, 인턴쉽 오퍼를 받고 일을해서 돈을 받은것데요…
CPT인상태여도 1099-MISC를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3) W-2폼 다시 요구?
회사에 1099-MISC대신 W-2로 다시 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세금을 안내서 W-2를 줄수없다 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미이 1099-MISC의 COPY A를 IRS에 보냈을꺼구요..
저는 그냥 1099-MISC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4) 세금정산방법??
1099-MISC의 뒷부분을 읽어보니까,Option 1) box7의 income이 self employment를 인정하면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작성해라.
또는
Option 2) 제자신이 employee였고, W-2를 받아야하는데1099-MISC로 잘못받았다고 생각한다면, 1040의 line7 (또는 1040NR line
에보고하고 8919폼을 제출해라. 또 고용주에게 이 form이 잘못받은거같다고 연락해라
라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Option2로 가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돈을 더내고 적게 내고의 관점이 아니라, H1b와 영주권신청시 문제소
지되지않는 관점에서 어떤게 좋은가요?
제 현재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주고있고 이번 4월 1일날자로 h1b 파일링을 할꺼거든요. 그리고 곧 영주권신청도 들어갈꺼거든요.
걱정이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잠이 잘 안옵니다.
(5) state tax정산 방법???
이 1099-MISC 수입부분에 대해서 State tax정산도 해야하는데, 1099-misc의 address부분에 제 현재 주소(캘리포니아)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할때는 다른 주소(펜실베니아,PA)에 살았거든요. 회사도 펜실베니아에 있구요. 제가 생각할때는 state tax 신고를 펜실베니아에 해야할꺼같은데, 1099-MISC 폼에 현재 캘리포니아 주소가 있어서 헷갈립니다.현재 주소를 이 폼에 적는게 맞는건가요? 그때 주소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그 회사에 연락해서 예전주소(펜실베니아)로 다시 써서 폼을 다시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state tax신고를 펜실베니아로 해야해야하나요? 아님 캘리포니아로 해야하나요?(6) 1099-MISC 첨부 여부
저는 1099-MISC 폼을 단 한장(COPY B for recipient) 받았습니다.
state tax랑 federal tax 신고를 다 하고, 폼을 첨부하려면 최소 2장을 받아야할꺼같은데 한장만 와서요..w-2는 tax신고할때 첨부해 보내는걸로 아는데, 1099-MISC는 첨부해서 안보내나요?
혹시 첨부해서 보내야한다면, 1099-MISC는 이경우에 그냥 복사해서 복사본을 보내는게 낳은가요?
만일을 위해서 증거로 저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7) 지금 H1B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측 변호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