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 1099-MISC폼을 받으면 불법 취업/체류가 되나요?

  • #305367
    걱정태산 75.***.57.106 2640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이 좀 길고 질문이 많아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읽고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급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배경 설명

    작년 겨울에 학교졸업하고 지금 현재 OPT상태(F1)로 일하고있습니다.문제는 작년 세금정산을 지금하려고하는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TA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W2폼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CPT상태로 한 회사(학교 외부)에서 인턴쉽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1099-MISC 폼을 그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501(c)에 해당하는 nonprofit org였구요. 그때 돈을 받을때 물론 세금같은걸 미리 제하지않고 CHECK으로 받았구요, 그 금액

    이 1099-MISC폼의 BOX7 Nonemployee compensation에 그대로 적혀서 왔더라구요.

    (2) 불법 취업 여부???

    1099-MISC 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거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CPT인 상태에서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 일한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합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099-MISC를 F1일때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어 불체자 신분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H1-B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어 거부될수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 여름 3개월동안 CPT인 상태여서 F1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도록 허가를 받고 나서, 인턴쉽 오퍼를 받고 일을해서 돈을 받은것데요…

    CPT인상태여도 1099-MISC를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3) W-2폼 다시 요구?
    회사에 1099-MISC대신 W-2로 다시 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세금을 안내서 W-2를 줄수없다 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미이 1099-MISC의 COPY A를 IRS에 보냈을꺼구요..
    저는 그냥 1099-MISC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4) 세금정산방법??
    1099-MISC의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Option 1) box7의 income이 self employment를 인정하면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작성해라.

    또는
    Option 2) 제자신이 employee였고, W-2를 받아야하는데1099-MISC로 잘못받았다고 생각한다면, 1040의 line7 (또는 1040NR line 8)

    보고하고 8919폼을 제출해라. 또 고용주에게 이 form이 잘못받은거같다고 연락해라

    라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Option2로 가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돈을 더내고 적게 내고의 관점이 아니라, H1b와 영주권신청시 문제소

    지되지않는 관점에서 어떤게 좋은가요?

    제 현재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주고있고 이번 4월 1일날자로 h1b 파일링을 할꺼거든요. 그리고 곧 영주권신청도 들어갈꺼거든요.

    걱정이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잠이 잘 안옵니다.

    (5) state tax정산 방법???
    이 1099-MISC 수입부분에 대해서 State tax정산도 해야하는데, 1099-misc의 address부분에 제 현재 주소(캘리포니아)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할때는 다른 주소(펜실베니아,PA)에 살았거든요. 회사도 펜실베니아에 있구요. 제가 생각할때는 state tax 신고를 펜실베니아에 해야할꺼같은데, 1099-MISC 폼에 현재 캘리포니아 주소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현재 주소를 이 폼에 적는게 맞는건가요? 그때 주소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그 회사에 연락해서 예전주소(펜실베니아)로 다시 써서 폼을 다시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state tax신고를 펜실베니아로 해야해야하나요? 아님 캘리포니아로 해야하나요?

    (6) 1099-MISC 첨부 여부

    저는 1099-MISC 폼을 단 한장(COPY B for recipient) 받았습니다.
    state tax랑 federal tax 신고를 다 하고, 폼을 첨부하려면 최소 2장을 받아야할꺼같은데 한장만 와서요..

    w-2는 tax신고할때 첨부해 보내는걸로 아는데, 1099-MISC는 첨부해서 안보내나요?
    혹시 첨부해서 보내야한다면, 1099-MISC는 이경우에 그냥 복사해서 복사본을 보내는게 낳은가요?
    만일을 위해서 증거로 저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7) 지금 H1B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측 변호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 71.***.230.207

      이메일 주소 남기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걱정태산 148.***.13.5

      지나님, 원글작성자입니다. 이멜주소 남겼습니다. 이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원글쓴사람 148.***.13.5

      원글쓴사람입니다.

      학교 담당부서(제 CPT를 승인해준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다음과 같이 왔는데요.

      It’s fine that you received the 1099-MISC. You had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that is one type of form to report income. It isn’t a problem now and
      won’t be in the future as long as you report the income on your tax return.

      CPT상태에서 일을하고 돈을받은것이므로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TAX 신고를 당연히 해야한다 라고 했구요. TAX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더군요.

      이말도 100% 믿음이 가진않지만..제가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구요

      저는 이 이멜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고, CPT 허가된 I-20도 증거자료로 가지고있는다음에 TAX신고를 할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위 지나님께서 TAX 신고방법을 여러가지 제안해주셔서, 그 방법중
      하나인 그냥 1040NR에다가 TAX 신고를 할까합니다. 지나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같은 내용(VISA부분만)을 VISA 게시판에도 올렸는데요, 관심있으신부분은 그쪽 게시판에 달린 댓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좋은 방법을 찾거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들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