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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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76.***.208.229 4776

    안녕하세요.

    F1의 신분으로 학교가 아니고 WORK PERMIT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데
    월급이 아니라 장학금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닌 합법인 것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OPT로 교회에서 일을할때 월급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변호사님들의 혹은 세무사님들의 전문적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249.6

      지금 당장은 장학금으로 처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IRS audit이나 I-485 백그라운드첵에서 REF에 걸렸을 때에는 모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원글님이 제출하신 증빙서류와 정황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장학금이 아닌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면 교회에도 추가조사와 회계감사를 나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 지나다가 76.***.100.150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영주권 신청하시는데 학생때 교회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때문에 한국에 나가셨어요. 캐쉬로 받으면 모를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아잇려 216.***.137.60

      f1 으로 일한 증거가 있으면 영주권 이던 뭐던 쉽게 리커버 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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