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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의 신분으로 학교가 아니고 WORK PERMIT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데
월급이 아니라 장학금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닌 합법인 것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OPT로 교회에서 일을할때 월급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변호사님들의 혹은 세무사님들의 전문적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