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유학생 CPT social security tax

  • #3572390
    1122 173.***.8.82 572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여름에 cpt 받아서 인턴을해서 돈을 벌었었는데요,
    저는 미국 온지 5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최근에 텍스보고하면서 (처음 텍스보고 해봅니다)
    저는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고있었더라구요.
    회사에서 유학생이라 면제 한거같은데
    5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은 social security tax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이미 세금신고를 터보택스로 한 상태인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 AC21 76.***.194.218

      저도 같은 문제로 여러 회계사 분들께 상담을 받았는데요,
      우선 이번에 신고하시면서 Resident로 신고하셨나요?

      원래 Resident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고, FICA도 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입사할 때 회사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안하셨으니
      회사는 원글님이 F1이고 CPT니까 당연히 FICA를 안내는 것으로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FICA를 안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원글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꺼려 하겠죠?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만약에 안낸 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면
      회사도 원글님도 세금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지가 안올 수도 있대요.

    • JSTA 24.***.26.227

      FICA 텍스의 경우 고소득이라 additional medicare tax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겨서 social security tax를 년간한도 이상으로 납부하지 않은이상 개인텍스보고서에서 조정할께 없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 회사에 말씀 하셔서 그동안 안낸 FICA 텍스를 추가로 내고, 회사에서 W2-C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회사측은 그동안 보고한 federal & state payroll tax report 를 수정하고 텍스를 납부하며 W2-C를 발급해야 하기에 조금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년초라서 회사텍스보고는 안했을 테니, 만약 수정하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말하고 수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텍스보고서까지 나중에 수정해야 하기에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냥 넘어갈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HR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안한 잘못도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회사측 책임이지 직원측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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