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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 좀 길어져서 몇년전부터 residence alien으로 텍스보고해 왔고,
올해엔 지난 1월까지 약 2000불정도의 paycheck을 받았습니다.유학생들이 그렇듯이 학교에서 주는 돈은 저소득인데다가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급여 명세서에 텍스가 0 이라고 되어 있었고,저희 가족은 담주에 한국 갑니다.따져보니 저희같은경우 내년 세금보고시에 dual status로 1040NR 쓰면 될 것 같은데딸랑 2000불 소득인 경우 w2가 있긴 한데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