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 RA로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external income이 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316786
    coke 98.***.75.211 1468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F1에 RA 월급을 받으면서 external income을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미국 내 학교에서 F1 visa로 Research Assistant로 있으며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3년 미만 미국 체류). 어쩌다보니 운좋게 미국 회사에서 award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돈을 수령하려면 US Resident 일 경우 W-9 form을, Non-Resident일 경우 W-8Ben form을 제출하라고 하던데, 일단 제가 Non-Resident이니 당연히 W-8Ben form을 제출하면 될거 같긴 한데요. 궁금한한 점이

    – Research Assistant로 있으면서 미국 내 외부 단체에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RA로 일하고 있으면 모든 지적 재산권(?) 관련된 것은 학교에 귀속 되므로 award와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되어 학교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 만약 받아도 된다면 tax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아보니 30%가 떼어진다는거 같던데 사실 W-8Ben form이 역할이 뭔지를 모르니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매번 tax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건 저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ㅠㅠ
    • .. 152.***.61.58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F1비자는 허가없이 학교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award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을 한 대가라면 문제가 됩니다. – 즉 프로젝, 강의 등등등- 은 하면 안됩니다. 회사측에서 님의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받으면 (돈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일을 시작도 하면 안됩니다.)
      장학금이나 상금이라면 (즉 불로소득이라면)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F1 비자소유자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고 RA, TA는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단순한 고용입니다. 지적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음악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거나 대학교수가 노벨상금을 받으면 대학에 가지 않고 개인이 갖습니다.

      W-8Ben form은 일하지 않고 생긴 소득(unearned income)에 해당되니까 받아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유학생이 은행이자나 주식배당금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 coke 143.***.205.26

      두 분 모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Award가 특정 계약을 맺은뒤 일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나가다님께서 W-8Ben 이 의미하는 것이 일종이 불로소득인것이니 이것 자체로서 문제가 안되는것으로 보이네요. 학교관계자에 문의하면 혹시 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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