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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F1에 RA 월급을 받으면서 external income을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미국 내 학교에서 F1 visa로 Research Assistant로 있으며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3년 미만 미국 체류). 어쩌다보니 운좋게 미국 회사에서 award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돈을 수령하려면 US Resident 일 경우 W-9 form을, Non-Resident일 경우 W-8Ben form을 제출하라고 하던데, 일단 제가 Non-Resident이니 당연히 W-8Ben form을 제출하면 될거 같긴 한데요. 궁금한한 점이– Research Assistant로 있으면서 미국 내 외부 단체에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RA로 일하고 있으면 모든 지적 재산권(?) 관련된 것은 학교에 귀속 되므로 award와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되어 학교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받아도 된다면 tax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아보니 30%가 떼어진다는거 같던데 사실 W-8Ben form이 역할이 뭔지를 모르니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매번 tax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건 저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ㅠㅠ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