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J1 세금면제

  • #298931
    sky 67.***.75.207 2548

    F1 비자로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한 5년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opt 사용해서 포닥으로 한 몇개월 세금 내다가 이번에 J1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곧장 미국으로 J1으로 왔으면 처음 2년간은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몇년간 세금을 낸 사람도 같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솔 아빠 129.***.181.215

      원글님의 경우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1(4)에 ARTICLE 20 Teachers와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의 혜택을 합하여, 햇수로 5년만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http ://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년 F1으로 있다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일단 귀국을 했다가 J1으로 다시 입국하면 적용이 되는가 ?

      2년 F1이었다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해서 2년더 J1으로 있으면 적용이 되는가 ?

    • 지나가다 129.***.101.86

      원글님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한국이나 외국으로 가서 6개월이상인가를 (기억이 잘 안남) 체제하고 다시 미국에 J로 입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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