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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학연수로 왔습니다.
I-20은 1년을 받았습니다.근데 이번에 H1B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는 올해는 H1B가 끝나서 내년 4월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의 어학연수 코스이다보니 시간이 좀 빡빡해서
급여를 삭감당하고라도 내년 4월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해서 H1B를 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한국서 4년제 제어계측과를 졸업했고,
실무경력은 3년 좀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10월 25일부터 학기가 시작되나, 등록은 다 마쳐서
학생증이 나왔고, Enrollment letter는 26일부터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질문입니다.
1. 현재 수업시간이 풀타임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오전으로 몰아주지 않을경우
일반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아직 수업은 1시간도 듣지 않았으며, 비용은 다 지불했습니다.2. 회사취업에 성공할경우 H1B와 영주권신청을 함께 신청하는 것 인가요?
아닐경우 H1B승인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3. 회사에서 H1B를 내년 4월에나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F1 어학연수 1년짜리이고 OPT인가도 없는데,
제가 내년 4월까지 학생신분만 유지하면 이것이 가능한가요?생각보다 모든것이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