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H1B로 변경후에 영주권을 신처앟고 싶습니다.

  • #493239
    최은규 76.***.46.92 229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학연수로 왔습니다.
    I-20은 1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H1B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는 올해는 H1B가 끝나서 내년 4월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의 어학연수 코스이다보니 시간이 좀 빡빡해서
    급여를 삭감당하고라도 내년 4월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해서 H1B를 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한국서 4년제 제어계측과를 졸업했고,
    실무경력은 3년 좀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10월 25일부터 학기가 시작되나, 등록은 다 마쳐서
    학생증이 나왔고, Enrollment letter는 26일부터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1. 현재 수업시간이 풀타임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오전으로 몰아주지 않을경우
        일반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아직 수업은 1시간도 듣지 않았으며, 비용은 다 지불했습니다.

    2. 회사취업에 성공할경우 H1B와 영주권신청을 함께 신청하는 것 인가요?
        아닐경우 H1B승인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3. 회사에서 H1B를 내년 4월에나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F1 어학연수 1년짜리이고 OPT인가도 없는데,
       제가 내년 4월까지 학생신분만 유지하면 이것이 가능한가요?

    생각보다 모든것이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네요…..

    • h1b 75.***.78.99

      H1B 쿼터 끝났단 소리는 아직 못들었는데요
      얼마전에 듣기로도 꽤 많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내년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지금 쿼터만 남아있다면 바로 일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 eminlawyer 98.***.3.123

      올해 H-1B quota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은규 씨께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입국 후 곧바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은규씨는 한국에 들어가서 H-1B visa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가 H-1B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후에 최은규씨께서 서울에서 visa interview를 받는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H-1B와 영주권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sponsor해 줄 의지만 분명히 있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수속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민법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eminlawyer at gmail 이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입니다.

    • 전문가 71.***.178.237

      원글님의 글을 읽어보고 제가 더 답답한 마음이네요….우선 원글님의 글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리신 내용과 첫번째 질문 연관되어 ‘…..제가 대학의 어학연수 코스이다보니 시간이 좀 빡빡해서 급여를 삭감당하고라도 내년 4월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해서 H1B를 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학생 신분을(F-1) 유지하면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여 돈을 받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님이 생각하시는데로 학교 수업을 모두 오전으로 몰아놓고 오후에만 회사에 가서 일하여 급여는 Cash로 받거나 아님 Non-paid Intern 식으로 일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민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인 H-1B비자를 받으신 후에야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일단 회사에서 H-1B스폰을 해주기로 했다면 영주권 신청은 함께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쪽에서 님의 채용이 회사의 미래와 비젼을 생각했을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 영주권 수속도 같이 진행시키겠지만 십중 팔구 영주권 스폰을 바로 시작하진 않을겁니다….물론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요…만약 취업비자만 스폰하고 영주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것도 회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취업비자 유효기간(6년, 처음 3년 후 연장 포함)을 다 채우면서도 영주권을 스폰 해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면서 사람 애간장을 태울 수도 있고 6년동안 실컷 님을 부려먹고 영주권은 힘들겠다면 자연스럽게(?) 내보내게 될 수도 있겠지요….그래서 미국내에소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회사측에서 H-1B 쿼타가 차서 내년 4월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구요? 그것은 회사에서 잘못 알고서 님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준 것입니다. 내년 대비 금년에 H-1B 쿼타는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구요 당장이라도 스폰 해줄 회사만 찾는 다면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HR담당자가 이민법 관련하여 무지하거나 아님 수박 겉핥기의 지식으로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그저 대충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확인 없이 알려준 정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님을 당장 비자스폰으로 채용할 의지가 없어서 이야기한 거짓된 변명일테지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하니 학생비자로 일단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할 목적으로 입국하셨다가 급하게 비자 스폰해줄 회사를 발견하여 부랴부랴 취업비자로의 전환과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의 분의 답글처럼 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취업비자를 받는 것 자체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회사에서 님의 비자를 스폰해줄 의사가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일하려고 하시는 곳이 뚜렷한 절차나 규정 혹은 제대로된 시스템 없이 한 개인의 결정이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는 소규모 한국인 회사라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빌미로 님처럼 급여를 깍여서라도 비자 혹 영주권 스폰만 해준다면 뭐든 다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한국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라리 시간과 비용이 허락된다면 학생비자로 학원이든 학교든 다니면서 영어실력을 쌓은다음 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일하시고 싶은 회사와 직종에 대한 파악을 하신다음 취업비자든 영주권이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현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애틋한 마음으로 조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