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H1으로 바꿀때…답변부탁요

  • #493317
    H1b 72.***.31.215 2413

    F1에서 H1으로 바꾸려는데요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고해도 H1을 받으려면 졸업을 해야하잖아요
    그럼 회사를 F1으로 다니다가 졸업이 6월이면 내년 4월에 H1신청해서
    H1받으면 일하면 되나요? 아니면 H1이 신청이 4월이고 10월에 H1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경험자 71.***.142.142

      졸업을 안해도 F1상태에서 H1b신청가능합니다. 단 쿼터가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회사를 F1으로 다니려면 CPT나 Pre-completion opt 상태이어야합니다.

      졸업후(엄밀히말하면 Academic Program 종료일) 이후에는 OPT (90일)상태로 일하다가 연장한후 H1B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년 4월에 H1B신청을 받고 그 해 10월에 받는것이 아니라 그전에 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 저도 65.***.182.37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2011년 8월에 졸업이고, 9월달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퍼를 받고 저도 Accept 한 상태인데.. 혹시 2011년 4월에 시작하는 H1-B 를 4월달에 (즉 졸업이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9월달에 쿼터가 남아있으면 그때가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2011년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PT로 다니다가 2012년4월에 새로 열리는 H1-B 쿼터에 지원해야 하는건가요?

    • 경험자 128.***.92.113

      2011 8월에 졸업이라할지라도 즉 2011 8월이 Academic program 종료일이라 할지라도, 그전에 4월에 H1b신청가능합니다. (즉 OPT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2012년 비자쿼터에 대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후 F1에서 H1b로 신분이 바로 변경됩니다.

      대신 H1b승인후 학교에서 일을 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GRA/GTA/Parttime job을 한다면 학교와 상담하보세요).. 만일 H1b스펀서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라면 H1b승인이후라도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비자쿼터가 남아 있으므로 지금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Premium으로 하는게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승인이 나면 F1신분이 아니므로 Fulltime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Part time으로도 다닐수 있기때문에 학비도 절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