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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신분변경 서류(I-539)작성하다 보니 항목이 애매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 part 1.목록중, Expires on,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의 F-1비자의 만료를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I-20에 명시된 끝나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2. part 4. g항의 “employed”라는 의미에 internship(무보수)도 명시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OPT동안 무보수 인턴쉽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3.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자 스템프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대신 캐나다에 가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