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eb3비숙련 변경 문의드립니다.
4인가족.
f1, f2
(초등자녀 1명)
f1, f2 각각 eb3비숙련 진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f1비자유지를 해야하는지요??
(fulltime student status).
이게 가능한가요?? 풀타임 학교다니면서 풀타임 일하기??
만약 이게 아니라 학교를 안다닐수있다면 자녀(f2)로 다니고 있는 아이의 신분은 어찌되는건가요??
만약에 f2로부터 먼저 영주권 승인이나면 f1은 그냥 절차를 포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