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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 체류 신분이 입국시 F2로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H4로 바뀌었습니다.이제 F1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남편(H1B)을 통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6-10개월 이내에 I485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때 회사 변호사는 제 신분을 H4로 다시 조정한 다음에 수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제가 F1으로 계속 있으면서 485를 진핼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