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바로 H1b, OPT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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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04.***.144.170 2930

    지금 F1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데요, 이곳저곳 회사들 인터뷰중에있습니다. 만약 H1b스폰서를 해준다고 가정할때 이번 4월에 어플라이하면 미국체류가 어떤신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에 어플라이 또는 approval 후에 10월까지 급여를 받지않고 트레이닝을 받은후 10월부터 급여를받고 일시작 (잠시 타국에 나가서 스탬핑 받아옴) – 이경우 신분유지상 클래스를 풀타임으로 유지시켜서 F1을 지속시켜놔야하나요 아님 다 드랍해도 괜찮은가요?

    만일 F1이 h1b approval이나 어플라이 동시에 소멸되는것이라면 4월에 타국으로나가서 10월에 스탬핑받고 다시 돌아와야하는것인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75.***.14.126

      전 F1을 유지 하며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전 gap이 6개월 이상이라서 cpt썼어요. 제가 지원할 당시 경쟁이 치열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요즘은 경쟁률이 낮으니 확실히 승인날 것 같으시면 pre-OPT쓰면 될 것 같아요.

    • 원글 204.***.144.170

      4월은 학기중간이라 이번봄학기 cpt는 못받고,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여름에 쓸수있는 cpt나오겠네요.

    • 원글 204.***.144.170

      그런데 이미 h1b가 신청이 들어간상태에서 cpt를 쓸수가 있나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H-1B님,

      Post-OPT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위과정이 끝나는 대로 F-1신분이 종료되기 때문에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 봄에 박사과정이 끝나시는 분이 10월까지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Post-OPT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사과정 도중에 H-1B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학교측의 DSO및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여 10월1일까지 Pre-OPT, CPT, 혹은 기타 방법으로 F-1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H-1B를 접수했거나 심지어 미리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신분이 변경되는 10월1일까지는 이미 승인받은 F-1신분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 2010-02-01 22:16:34 조회:120 추천:0

      지금 F1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데요, 이곳저곳 회사들 인터뷰중에있습니다. 만약 H1b스폰서를 해준다고 가정할때 이번 4월에 어플라이하면 미국체류가 어떤신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에 어플라이 또는 approval 후에 10월까지 급여를 받지않고 트레이닝을 받은후 10월부터 급여를받고 일시작 (잠시 타국에 나가서 스탬핑 받아옴) – 이경우 신분유지상 클래스를 풀타임으로 유지시켜서 F1을 지속시켜놔야하나요 아님 다 드랍해도 괜찮은가요?

      만일 F1이 h1b approval이나 어플라이 동시에 소멸되는것이라면 4월에 타국으로나가서 10월에 스탬핑받고 다시 돌아와야하는것인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