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1신분 8843 소득신고 안하면 EditDeleteReply 2022-12-2010:13:16 #3752529 1111 192.***.60.32 1664 안녕하세요 2020년에 1년 f1으로 있을당시 ssn도 없었고 학교에서 받는 돈도 없었는데 8843이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랏어서 안했었습니다. 그 이후 영주권 프로세스에 진입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217.***.255.206 2022-12-2011:28:41 미국 내에서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 텍스 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일정 금액 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텍스 파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EditDeleteReply 2cents 174.***.152.222 2022-12-2012:08:13 새로운 유학생 기준인 거 같은데, 학교나 변호사 물어 보심이. https://iss.washington.edu/resources/money-matters/tax-information/no-income/ EditDeleteReply 휴 69.***.10.5 2022-12-2012:21:37 8843은 소득신고가 아니라 informational form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이라도 file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보고하시는 것이 영주권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12-2015:04:43 Form 8843은 소득이나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F 비자인 경우 5년 J 비자인 경우 2년 (J 학생 비자는 5년) 간 매년 보고하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됩니다. 늦게 보고했다고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1111 192.***.60.46 2022-12-2015:28:23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