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 8843 소득신고 안하면

  • #3752529
    1111 192.***.60.32 1666

    안녕하세요
    2020년에 1년 f1으로 있을당시 ssn도 없었고 학교에서 받는 돈도 없었는데 8843이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랏어서 안했었습니다. 그 이후 영주권 프로세스에 진입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ㅇㅇ 217.***.255.206

      미국 내에서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 텍스 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일정 금액 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텍스 파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 2cents 174.***.152.222

      새로운 유학생 기준인 거 같은데, 학교나 변호사 물어 보심이.

      https://iss.washington.edu/resources/money-matters/tax-information/no-income/

    • 69.***.10.5

      8843은 소득신고가 아니라 informational form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이라도 file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보고하시는 것이 영주권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 JSTA 24.***.26.227

      Form 8843은 소득이나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F 비자인 경우 5년 J 비자인 경우 2년 (J 학생 비자는 5년) 간 매년 보고하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됩니다. 늦게 보고했다고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111 192.***.60.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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