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상태에서 H1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 #491325
    JUNGMI 72.***.208.200 2261

    제가 F1으로 랭귀지 스쿨에 다니고 있는데요 H1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남편이 영주권 신청할때 같이 신청해서 현재I-485 팬딩 상태입니다. I-140는 아직 승인 나지 않았구요,
    현재도 F1상태로 계속 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EAD는 받지 못했구요.
    영주권 신청해도 승인 될때 까지 F1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요번에 칼리지로 학교를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데요(F1으로), 누군가 말하기를
    1. F1을 유지하면서 영주권도 팬딩 상태이면 제가 I-20를 연장하거나 다른학교로 옮길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요번에 꼭 학교에 가야하거든요.
    F1을 유지하고 있는이유는 만에 하나 영주권이 디나이 될까봐 유지하고 있거든요.

    2. 만약 F1 포기하고 I-485 PENDING STATUS로 학교에 들어갔다가 영주권 디나이 되면 학교 다니던거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 f1 98.***.118.0

      누가 그럼 말을 합니까? f1이고 pending이면 연장 못하고 못 옴긴다고…
      앞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구요 I-20연장하시고 다른 학교 가셔도 됩니다..

      만약 f1 포기하고 pending으로 학교에 가실려면 확실히 학교에 문의후 결정 하세요…
      즉, f1 유지하며 학교 다니는 도중에 pending 신분으로 바꾸면 괜찮은데 어떤 학교는
      pending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