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상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것에 대해서 질문~

  • #488557
    궁금 74.***.106.11 2691

    저기 visa 컬럼에서 봤는데요.. 학생비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일하는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주식회사를 가질수 있는지, 그게 합법적이 되는지입니다. 원래 비지니스는 E비자만 가질수있는게 아닌가요?

    만약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에서 freelance또는 consultant로 일할경우 (파트타임) 회사측에서는 비자나 워킹퍼밋을 봐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하구요. 약간의 편법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설명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밑에 있는 글은 저기 옆에서 복사해온거에요 참고하시라구..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및 관광비자로도 일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는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일종의 편법이지요. 방법은 바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설립한 회사가 하청을 받는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님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돈은 $0.00이고 가져가는 돈은 전부 배당금(dividend)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 이 경우 님이 받는 돈은 earned income 아닌 capital gain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복잡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나가다 64.***.34.36

      편법하지마세요. 그리고 유학비자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 떠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일 불가능합니다. 독립계약자 식으로 인컴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제대로 지식없는분이 쓴것 같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학생비자라도 주식을 사는것이 합법이므로 본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후 100% 주식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편법은 혼자서 하기는 힘들고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1명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을 매니저로 하고 수익금은 지분 비율대로 dividend로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럴 경우 corporation보다 partnership이 유리하죠 수익금 비율조차도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혼자서 하는 것은 법조항상으로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이민국 직원이 보면 바로 들통나기 딱 좋으니 별로 권장은 못 해드리고 동업자를 한면 구하지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