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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visa 컬럼에서 봤는데요.. 학생비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일하는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주식회사를 가질수 있는지, 그게 합법적이 되는지입니다. 원래 비지니스는 E비자만 가질수있는게 아닌가요?
만약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에서 freelance또는 consultant로 일할경우 (파트타임) 회사측에서는 비자나 워킹퍼밋을 봐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하구요. 약간의 편법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설명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밑에 있는 글은 저기 옆에서 복사해온거에요 참고하시라구..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및 관광비자로도 일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는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일종의 편법이지요. 방법은 바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설립한 회사가 하청을 받는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님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돈은 $0.00이고 가져가는 돈은 전부 배당금(dividend)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 이 경우 님이 받는 돈은 earned income 아닌 capital gain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복잡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