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진행 중 H1B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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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119.***.237.7 2303

    8월에 1개월 intensive language course 를 신청해두고 7월 초 출국하는 왕복 비행기티켓도 마련해두었습니다. 6월 초 F1 비자 인터뷰신청까지 해 둔 상태에서 H1B 비자 스폰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Language course도 도움이 될 것 같고 8월에 미국에서 제반 준비도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7월 출국은 예정대로 하고 싶습니다 (H1B 비자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F1 비자 예정대로 진행해서 어학연수 하면서 H1B 비자 신청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비자 신청 홈페이지에 보면 비자 신청자는 homeland에 있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9월에는 입국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입국하셔서 어학연수로 I-20를 유지하면서 H-1B Petition 신청 및 H-1B로 이민신분 조정을 신청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 한국 다녀올 일이 있으실 때 정식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하셔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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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갈등 119.***.237.7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