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게되시면 회사에서 페이롤이 들어가고 페이스텁을 받고, 텍스리턴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f1 visa 발급및 유지 조건에서 미국내에서 학업외 일하시면 terminate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f1 비자는 없어지고 485 pending이 체류 신분이 되시게 됩니다. 이에 일을 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학업생활 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영주권 이시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걸 강력 추천하구여(스폰서 회사 외적으로 2잡 하는건 어차피 상관없어용~)
140이 승인된 이후로 ead(워크퍼밋) 사용이 권장되긴 합니다.
결혼 영주권이시면 어떤 직종이든 편안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게 유지되는한 큰 문제 없으니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