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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과가 1년간의 인턴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공이라서 인턴쉽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요).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물어보니까 제가 1년간 미국을 떠나있는 거라서 제 학생비자를 종료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아직 박사논문 defense를 못한 상태라서 내년에 한 번 들어와야 하는데 그건 학생비자가 없어도 그냥 방문자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논문 defense를 빼고는 모든 교과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안 돌아와도 되는 상황이구요.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저희 과에서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학기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계속 했으면 하더라구요. 제 학생비자가 제가 출국하는 것과 동시에 종료되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 미국 온라인수업을 강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을까 하구요.일종의 아무런 비자상태도 없이 미국에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터내셔널 오피스 사람은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텍스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서요.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