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만료 후 얼마까지 체재가 가능한가요?

  • #490172
    f1유학생 부인 98.***.2.66 2496

    신랑은 올 여름에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고 저와 아들은 사정 상 12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와 아들은 f2비자입니다) 비자는 6월 만기입니다. 6개월 불체하면 10년 입국 불가인가요?

    운전하다가 위반으로 걸려도 불체가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강제 출국 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운전면허는 2012년 만기입니다)

    너무 조마조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왠만하면 66.***.94.49

      신랑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세요. 왜 불체인 걸 알면서 모험을 합니까? 지금 생각에야 나중에 미국안오면 되지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일단 원칙은 신랑의 마지막 수업종료일을 기준으로 60일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정확한 체류 원칙은 없습니다. 비자 만료되면 무조건 빨리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F-1비자 소지자가 출국했는데, F-2비자 소지자가 출국하지 않으면, F-2비자 소지자는 자동 불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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