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인데 어떻게 처리할 지 난감한 수입,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지…

  • #300279
    영이 138.***.167.177 2385

    박사과정학생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로 한국에서 어떤 팀들이 교육연수를 왔습니다..
    저는 그때 연수팀들의 프로그램통역과 차량운전을 했습니다…
    연수팀의 총괄 책임자는 저희 학교의 은퇴한 미국교수님이시고
    그 교수님은 교수님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아카데미를 가지고 계시고
    연수팀은 그 교육을 받으러 온 것 입니다…

    그당시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받은 연수교육비로 저에게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셨는데 토탈 금액이 천불정도 됩니다…
    그당시 첵으로 지급하셨는데 첵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교육아카데미가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통장에 입급하였구요….

    근데 얼마전 폼을 하나받았는데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아카데미로 부터 온 것 이었습니다..올해 텍스보고를 하라는….

    일하는 당시에 저는 연수팀들을 저희 학교차량으로 이동시켰고
    교육들을때도 저희 학교 강의실을 이용하였기에
    저의 생각으로 교수님의 교육아카데미가 학교랑 연계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받은 첵도 입금시키고 하였는데
    이번에 날라온 폼을 보니 학교랑 연관이 없는 듯보여 걱정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내의 일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TA로 있기때문에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다…
    천불의 수입도 보고 해야합니까?
    아무래도 교수님 아카데미이름만 적혀있고 저희학교에 관한 어떤 문구도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합니다…

    보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입금시킨 첵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텍스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 152.***.59.149

      그 아카데미로 받으신 서류가 1099-Misc라면 님이 받은 돈이 이미 IRS에 님의 소득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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