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와 콤보카드

  • #2502962
    콤보 160.***.18.92 971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이고 콤보카드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콤보카드로 일하면 학생비자가 drop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서치를 했지만 애매모호한 글만 있어서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Blueee 66.***.66.20

      제 변호사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학생 비자 유지 하는게 정석이라고 해서.. 저는 콤보 카드 썼지만 힘들게..학생도 유지 하고 있어요. ㅜ
      콤보 카드 써도 학생 비자 유지 하고 있으면 소멸되는건 아니래요.. 혹시나 잘못될경우 최종적으로 이민국에서 보는게 학생 신분 유지 했냐 안했냐를 본다네요..

    • 콤보 160.***.18.92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학교에서 일하는거라 학생신분 유지해야되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6.***.201.153

      위에 blueee 님, 아닙니다. 콤보카드를 쓰는 동시에 F1 비자가 485 펜딩으로 바뀝니다. 궁금하면 학교에다가 자신의 신분이 F-1 인지 485 펜딩인지 물어보면 알려줄겁니다. 그리고 학생신분 유지는 485 접수시까지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냐를 보는 것이고, 485 접수 후에는 학생신분을 포기해도 485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신분이 됩니다.

    • Blueee 66.***.67.235

      같은 고민을 매일 같이 합니다.. ㅜ 결국 선택은 제가 하는거라서..
      조언 감사해요.

    • 저희 변호사도 104.***.81.71

      485 펜딩중에 받은 콤보카드로 일하는 것과 학생신분은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콤보카드로 일해도 학생신분은 그대로고,,, i-20를 유지해야,,,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생신분은 남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안될경우 불법 되는 것입니다.

    • 행복하자 73.***.31.240

      저희 변호사는 콤보쓰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자가 완료 된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콤보는 최대한 나중에 영주권 받은 후에 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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