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에서 J1비자로 트랜스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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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이반 12.***.71.58 232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5월에 미국내 대학 졸업했고 (Ph.D) 그리고 1년 teaching faculty 계약으로 미국내에서 일하게 됬습니다. 학교에서 J비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미국밖으로 나가지 않고 F1에서 J1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당장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갔다오기에는 8월1일부터 일 시작할때 무리가 많을거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gvhfgjh 24.***.81.194

      그게신분변경이라는 제도입니다.
      1. I-539 form 을 supporting dacuments 첨부해서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2. 기간은 꽤 걸리는데, 6개월 안팎 (6개월이 넘을 확률도 많고요), 중요한건, 신분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J-1 으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3. teaching faculty 될 줄 알았다면 opt를 미리 신청했으면 그게 더 빨랐을 수도 있었는데요.
      4. 신분변경은 간단한 작업이라, 본인이 많이 합니다.
      – 커버레터 1-3장을 써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로 신분변경 신청하니 잘 부탁한다.
      –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서류 넣어야 하겠지요. DS 폼도 넣어야 합니다.
      – 신분변경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DS의 시작기간도 그걸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합니다.
      5. 더 자세한 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 gvhfgjh 24.***.81.194

      한국서 비자 받는 것도 안심할 수 만은 없습니다.

      1. 비이민비자 전체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분위기 입니다. 영사간에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합하는 분위기 입니다.
      2. J-1이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여러가지 상식적인 제시를 해야 하는데, 원글님은 그걸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국의 직장
      – 한국의 재산
      – 한국과의 끈
      – 오히려, 미국 박사따고 미국 대학에 entry job을 잡겠다고 가는거기 때문에, 미국에 영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안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 gvhfgjh 24.***.81.194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비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DS 폼을 발급해 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계약을 하고 I-539 폼을 filing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학교에서 대줄 용의도 있을 겁니다. 6-8개월 걸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 8월에 일을 못하게 되어도, 설사 계약해지야 하겠습니까. 한학기 딜레이 시키는 걸로 마무리되겠지요. I-539 펜딩 상태에서는 미국 체류가 합법입니다. 단 거절되면 그 당일 부터 불법체류 시작이고요. 그러나 이런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는 거절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학기 딜레이 되는 기간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2. 한국에서 비자받으려면, 대하소설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한국 무슨 대학의 포지션이다. 그것을 목표로 미국 박사유학을 했고, 영어 티칭경력이 중요하고, 한국의 대학들의 국제화 경향 등으로, 이 포지션에서 1년간 경험을 쌓는 것은, 내가 한국에서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한국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만큼의 금융자산이 있다. 한국에 부모님, 형제 자매 다 있다.

      를 뼈대로 해서, 소설을 하나 쓰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영사가 님의 눈을 보고 승인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쓰는 일은 없는데, 원글님이 매우 바르시고 훌륭하신 분 같은 느낌을 받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EB1A, NIW 2개 승인 받고, 총 1년이 안걸려 영주권 승인 받은 사람입니다. 잘 될겁니다.

    • 바보이반 174.***.197.0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일을 대비해 OPT를 신청해두었고 EAD카드를 받아서 7월부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신분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니 이제 감이 잡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영주권 받으신것 축하드리고 이렇게 지식을 공유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