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비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DS 폼을 발급해 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계약을 하고 I-539 폼을 filing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학교에서 대줄 용의도 있을 겁니다. 6-8개월 걸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 8월에 일을 못하게 되어도, 설사 계약해지야 하겠습니까. 한학기 딜레이 시키는 걸로 마무리되겠지요. I-539 펜딩 상태에서는 미국 체류가 합법입니다. 단 거절되면 그 당일 부터 불법체류 시작이고요. 그러나 이런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는 거절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학기 딜레이 되는 기간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2. 한국에서 비자받으려면, 대하소설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한국 무슨 대학의 포지션이다. 그것을 목표로 미국 박사유학을 했고, 영어 티칭경력이 중요하고, 한국의 대학들의 국제화 경향 등으로, 이 포지션에서 1년간 경험을 쌓는 것은, 내가 한국에서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한국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만큼의 금융자산이 있다. 한국에 부모님, 형제 자매 다 있다.
를 뼈대로 해서, 소설을 하나 쓰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영사가 님의 눈을 보고 승인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쓰는 일은 없는데, 원글님이 매우 바르시고 훌륭하신 분 같은 느낌을 받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EB1A, NIW 2개 승인 받고, 총 1년이 안걸려 영주권 승인 받은 사람입니다. 잘 될겁니다.